‘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 부’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여러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험사에 낼 서류가 법령상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사가 요구하는 증명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현재 단체가 고유번호증만 보유하고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입세액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도 과세사업을 운영하면 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고·공제 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이나 고유목적사업에 쓴 비용인지, 과세사업과 함께 쓴 비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출이 과세사업과 무관하다는 점을 실제 사용 목적과 회계기록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가 부(미적용)라는 자료’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지 않는다는 자료’를 구분해 제출하시고, 보험사가 요구하는 서류의 명칭이나 발급기관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여부가 ‘부’인 것만으로 환급 미대상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