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PAL로 외상대금을 받으면 외상매출금을 없애고, 받은 금액을 PAYPAL 잔액(외화예금 또는 결제대행사 미수금 등 회사의 계정정책에 맞는 계정)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환율 차이가 있으면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을 처음 장부에 기록한 원화 금액과, 대금을 받은 날의 환율로 환산한 원화 금액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외상매출금 장부가액이 100만원이고, PAYPAL에 입금된 금액을 수령일 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02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차액이 손실이면 외환차익 대신 외환차손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PAYPAL 수수료가 정산 때 차감됐다면 수수료와 실제 잔액 증가액을 나누어 기록하세요.
출금 시에는 PAYPAL 잔액의 장부가액을 제거하고, 은행에 실제 입금된 원화와 수수료를 각각 기록합니다. 출금 시점까지 환율이 달라져 생긴 차액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합니다.
PAYPAL에 외화가 남아 있다면 외화 단위 잔액과 원화 장부가액을 함께 관리하고, 입금·출금·환전 내역 및 수수료가 확인되는 정산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PAYPAL 잔액을 외화예금으로 볼지 결제대행사 미수금으로 볼지는 실제 출금 권리와 회사의 계정과목 처리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용 공급가액 환산은 회계상 PAYPAL 입금 처리와 별개입니다. 외화 대가를 받는 거래는 공급시기와 공급 전에 원화로 환전했는지 등에 따라 환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PAYPAL 입금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보지 말고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