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미션이 사업소득(예: 프리랜서 용역대가)이라면, 종합과세 대상인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커미션이라는 이름만으로 소득 종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받은 대가라면 사업소득일 수 있고,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받은 성과급·수수료라면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에서 소득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이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데 누락하면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하고 가산세가 생길 수 있으므로, 커미션과 다른 소득의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을 함께 대조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세요. 종교인소득처럼 신고 예외가 별도로 있는 소득도 있어, 모든 소득이 무조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