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숙박업에서 관광숙박업으로 전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존 영업신고를 관광숙박업 등록으로 단순 변경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등록 요건을 새로 갖춰야 하며, 기존 일반숙박업 신고만으로 관광숙박업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관광숙박업 등록기준에 맞는지뿐 아니라 건축물 용도, 사업계획 승인 가능 여부, 다른 법령상 인허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 현재 객실·부대시설 현황, 희망하는 관광숙박업 종류를 기준으로 관할 등록기관과 사전 검토한 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인받은 부지·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면적이 당초 승인 면적의 10% 이상이면 변경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업 등록 없이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면 법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승인·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관광숙박업으로 영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