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직급보조비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도 누락된 과세 급여라면 간이지급명세서뿐 아니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수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금액과 세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간이지급명세서만 빠뜨렸다면, 간이지급명세서만 바로잡으면 됩니다.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한 세액과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이고, 간이지급명세서는 근로자별 소득 지급 자료를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금액을 추가한다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자동으로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직급보조비가 과세 급여인지, 간이지급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기재하는지는 지급 성격과 회사의 급여 처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 성격으로 처리한 금액이라면 과세 급여로 추가할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별로 제출하며, 2026년 상반기 지급분은 종전 제출주기가 적용되어 2026년 7월 말까지 제출하는 기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해당 기간의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