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단기금융상품’이라는 계정과목만으로 연말 평가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자단기사채의 회계상 분류와 적용 회계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법인세상 평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회계상으로는 보유 목적과 상품 조건, 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연말 장부금액과 평가손익 인식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계정 이름만 보고 취득원가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확인서·상품설명서·연말 기준 평가자료와 회사의 기존 금융자산 회계정책을 대조해 같은 성격의 상품에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이 전자단기사채의 회계상 평가금액이나 손익 분개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은 신고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선택 가능한 방법은 채권에 한한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입니다. 어떤 방법을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회계상 연말 평가손익을 인식했다면 그 금액이 세법상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는지도 별도로 대조해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연말에 ① 상품의 법적 성격과 만기·이자 조건, ② 회사의 회계상 분류 및 기존 평가정책, ③ 법인세 신고 때 선택한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각각 확인하세요. 특히 회계상 계정과목을 바꾸는 것만으로 세법상 평가방법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