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해고,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68조제1호). 따라서 신고 자체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 뒤 불리한 처우가 실제로 발생하면, 그것이 신고 때문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고 내용과 시점, 인사통보·평가자료, 문자·이메일 등 관련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에는 위반 사실이 발생한 장소·시기·내용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사실과 신고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 신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불이익 처우의 관련성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