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에서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고정성 지출은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 할부·리스료와 대출이자 등이지만, 실제 항목과 금액은 차량 보유 방식과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통행료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정비할 때 발생하므로 매달 금액이 일정한 고정지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범위에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금융리스 이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에서는 지출했다고 모두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과 실제 지출을 증빙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제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의 일정 승용차에 적용되지만, 운수업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차량이 실제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인지 확인해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