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안의 공간도 근로자가 실제로 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고 법정 설치·관리기준을 갖추면 휴게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상 옆이나 회의실을 이름만 휴게공간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휴식시간에 업무를 계속하거나 업무 지시·전화 응대를 해야 하는 공간이라면 실질적인 휴게시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실 안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되, 근무·회의·물품 보관 등에 상시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으면 해당 기준 대상 사업주에게 1천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