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중간배당 근거가 있고 자본금이 5,000만 원이라는 전제라면, 제시된 자본총계만으로 중간배당 가능 여부나 배당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공제액이 전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차액은 170,362,488원입니다.
중간배당 한도는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미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이번 중간배당에 따라 적립할 이익준비금을 차감해 산정합니다. 따라서 자본총계 220,362,488원에서 자본금 5,000만 원만 뺀 170,362,488원이 그대로 배당가능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중간배당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연 1회 결산 회사의 경우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당해 결산기의 순자산액이 일반 배당의 법정 공제액 합계에 미달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있다는 점은 필요한 요건 중 하나이지만, 재무상태와 결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 전에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에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과 정기배당액을 확인하고, 이번 배당분의 이익준비금 적립액 및 현재 결산기 말 순자산 부족 우려도 검토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5천만 원’이 법률상 자본금과 다른 뜻이라면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겨 배당하면 이사가 회사에 차액(배당액이 더 적으면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고,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이익배당은 형사책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