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겸업 사전승인 규정이 있으면 승인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거나 위반을 곧바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에게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 퇴근 후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회사가 제한하거나 징계하려면 겸업이 본업의 근무태도·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와의 이해충돌·경쟁·정보 유출 등 구체적인 문제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합니다. 겸업을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그 필요성과 적용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규정이 있다면 허가 신청은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회사가 허가를 거절하거나 징계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겸업의 내용과 시간, 본업과의 관련성, 근태·성과에 미친 영향, 회사가 입은 구체적 피해, 징계의 정도 등을 함께 봅니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고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다만 공무원이나 법률상 겸직 제한을 받는 일부 공공기관 직원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법령상 제한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직종이라면 내부 규정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허가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징계를 받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규정의 문구와 겸업의 실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징계 통지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