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도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이고 그 규칙이 겸업 사전승인을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촉탁직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촉탁직이라는 고용형태만으로 겸업 규정이 자동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과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이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간제·촉탁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서에 별도 겸업 조건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승인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겸업을 금지하거나, 허가 없이 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겸업이 근무시간 중 이루어졌는지, 본업의 근태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었는지, 회사와 경쟁하거나 이해충돌·정보 유출을 일으켰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업무나 회사 질서에 지장이 없는 겸업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촉탁직에도 적용되는 승인 규정인지 확인한 뒤, 겸업의 업무 내용·시간·본업과의 관계를 적어 사전에 신청하고 신청서와 회사의 회신을 보관하세요. 회사가 허가를 거부하거나 징계하려는 경우에는 근거 규정과 문제 삼는 구체적 사유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직원 등 법률상 별도 겸직 제한이 적용되는 직종은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