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업 중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제3호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중개수수료 등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5억원과 같아도 대상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필요경비를 뺀 순이익이 아니라 사업의 수입금액입니다.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발생한 수입금액은 이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업종의 실제 분류나 겸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과 수입금액 집계 내역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