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은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어도 소액이라는 이유로 징수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얼마 이하이면 이자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도, 이자소득은 그 소액 부징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자액이 적더라도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이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은 소득세를 14% 원천징수하고,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별도 특별징수합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 이자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000원 미만 기준은 이자소득에 적용되지 않으며, 정확한 세액은 이자소득의 종류와 지급자·수령자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