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임대업이 아닌 사업을 실제로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취업으로 보는 기준에 포함합니다. 다만 등록만 했을 뿐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면 취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 관한 예외는 임대 외 사업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소득액만으로 모든 경우의 지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활동 여부, 사업을 시작한 때, 사업자등록 여부 등 사실관계를 함께 판단합니다. 근로·용역을 제공해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취업 또는 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 신청서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는 신고의무 불이행 등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기간에 한정해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두 번 이상 위반하면 더 큰 지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지 못할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일·사업자등록일·계약서·수입 내역을 정리해 실업인정 때 사실대로 신고하시고,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예외를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생략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실제 운영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먼저 실업인정 담당 기관에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