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한 인우보증서와 본인이 인감도장을 찍은 인우보증서는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면 작성자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실제로 다투는 상황에서는 증거로서 더 믿을 만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이나 대리인의 서명·날인·무인이 있으면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한 서명도, 본인의 도장을 찍은 것도 이 추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문서를 제출한 쪽은 민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문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은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지, 인우보증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자동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인이 그 사실을 직접 보거나 경험했는지,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맞는지 등을 함께 살펴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기관이 인감증명서·공증 등 별도의 형식을 요구했다면 그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감증명서나 공증이 언제나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