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법원이 인정해 감액하면, 이미 지급한 금액 중 감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감액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라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고,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한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미 위약금을 지급하셨다면,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과 실제 손해, 계약 위반의 내용·정도, 약정액과 거래 규모 등을 살펴 감액을 구하고, 감액된 금액을 넘겨 지급한 부분의 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감액을 주장해 과다한 부분의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별도의 제재를 목적으로 한 위약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액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계약 문구와 체결 경위 등으로 약정의 성격을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반환 범위는 계약서, 지급 내역, 실제 손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