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부서라고 해서 부서 안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직원 휴게시설을 야간에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휴게시설이 야간에는 잠겨 있거나, 거리가 지나치게 멀거나, 다른 업무에 사용되어 쉴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자의 휴식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과 운영시간을 보장하고, 동시에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 별도 부서별 설치 여부보다는 근로자가 실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면 설치·관리기준도 지켜야 합니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거나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기준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시설을 야간에 개방하고, 야간근무자가 실제로 쉴 수 있도록 이용 상황과 동시 이용 인원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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