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에게 교육을 제공하는 데 직접 들어간 비용은 보통 매출원가, 교육사업 전체를 운영·판매·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합니다. 다만 계정 이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이 교육 제공에 어떻게 쓰였는지와 회사의 일관된 회계정책이 기준입니다.
교육과정이나 교육생에게 직접 연결되고, 교육을 제공해야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과정의 교재와 실습재료를 구매했다면 해당 과정의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이 주된 매출이라면, 이런 직접 비용을 과정별로 모아 관리하면 과정별 수익성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개별 교육과정에 직접 대응하기보다 교육사업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거나 매출을 확보·관리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강의실 임차료처럼 특정 과정에만 사용된 비용은 해당 과정 원가로 분류할 수 있고, 여러 과정과 관리업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의 비용은 사용시간·면적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여러 과정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임의로 한 과정에 몰아넣기보다, 사용시간·수강인원·사용면적 등 비용과 관련성이 높은 기준을 정해 배분하고 매년 또는 기간별로 일관되게 적용하세요. 배부 기준과 계산 내역을 남겨 두면 과정별 손익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인세상으로도 비용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인지가 중요하고, 법인세법 제43조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해 온 합리적인 관행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상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의 구분은 실제 사용 목적에 맞게 정하고, 세무상 비용 인정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강사 계약서, 교육 일정·수강생 자료, 교재·재료 구매 증빙, 급여 배부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