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거주자이고 최근 10년간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시아버지에게 1,000만원을 증여받아도 증여세는 0원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증여세 공제상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기타 친족 공제는 증여자 한 명마다 1,000만원씩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인 며느리가 해당 친족 범위에서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합계 1,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로 공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증여액 1,000만원 전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됩니다. 다만 최근 10년간 기타 친족에게서 이미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거나, 같은 증여자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와 합산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위 조건처럼 공제 후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납부세액은 없지만, 증여 사실과 자금 출처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체 내역과 증여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