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에 압류가 여러 건 등기·등록되어 있다면, 압류말소를 전부 하려는 경우에는 각 압류가 각각 해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압류 한 건만 해제된 경우에도 그 압류의 말소촉탁은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압류까지 함께 해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압류해제와 말소는 압류 건별로 연결됩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해제하면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해 해당 압류의 말소등기·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처분도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면 같은 방식으로 말소를 촉탁합니다. 따라서 한 건이 말소되더라도 다른 기관이나 다른 체납액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남아 있으면 그 압류 표시는 등기·등록부에 계속 남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에 지방세 압류와 국세 압류가 각각 등기되어 있다면, 지방세 압류가 해제되어 그 말소가 끝나도 국세 압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등기·등록부에서 압류 표시를 모두 없애려면 각 압류를 한 기관에서 해당 압류를 해제하고 말소촉탁을 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압류가 여러 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압류를 한꺼번에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나 등록원부에서 압류별로 압류기관과 접수일·등기번호를 구분한 뒤, 각 기관에 해당 압류의 해제 여부와 말소촉탁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해제는 체납액 납부 등 법정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일부 체납액만 납부한 경우에는 압류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해제 후에도 표시가 남아 있다면, 그 압류가 실제 해제되었는지와 말소촉탁이 접수·처리되었는지를 압류기관 및 등기·등록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가압류처럼 다른 기관의 압류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말소하려는 등기·등록 항목을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