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취득하며,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서로 정합니다.
이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먼저 각 사업장의 월평균보수를 비교하고, 같으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합니다. 두 기준도 같을 때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여기서 월평균보수는 고용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월 단위 보수 기준입니다.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때는 보수나 근로시간을 비교하기 전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 고용된 사업장에서 우선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급여액만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근로계약 관계인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한 뒤, 해당하면 월평균보수와 월 소정근로시간 순으로 적용 사업장을 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 단서 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이후의 겸직에는 시행 시점의 개정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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