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실만으로는 본원이 법령상 면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 간접비는 과세 대상 용역의 대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원의 인가·등록 상태와 간접비의 실제 성격에 따라 면세로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교육용역이 면세되려면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학원·훈련원·교습소 등 열거된 시설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를 면세 교육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원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이 아니라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교육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용역 면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캄보디아 인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는 점도 그 자체로 면세 요건은 아닙니다.
간접비도 명칭만으로 과세·면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경상북도 공공의료지원단이 교육사업 수행을 맡기고, 본원이 교육 운영에 대한 대가로 간접비를 받는 구조라면 그 금액은 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본원이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공익 목적 단체이고, 해당 교육이 본원의 고유 사업목적에 해당하며, 받은 금액이 실비 또는 무상 제공에 해당한다면 공익 목적 단체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영리기관이거나 비용을 ‘간접비’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으로는 계약서와 정산자료에서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 기준으로는 과세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 면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본원과 지원단의 역할, 간접비 산정·정산 방식 및 본원의 인가·등록 내용을 함께 검토해 공급 성격을 확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