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소득에서 3.3%를 무조건 떼는 것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주로 프리랜서 용역비처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적용됩니다.
세금 원천징수와 기초생활급여 신고는 별개입니다.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3.3% 떼었는지와 관계없이, 수급자는 소득 등 생활 여건의 변동을 관할 보장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겼다고 급여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급여 영향은 조사된 소득·재산 등으로 판단됩니다.
프리랜서 용역비에서 3.3%가 공제됐다면 지급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그 소득 변동은 관할 보장기관에도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3.3%는 최종 세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일 수 있어, 소득 종류와 다른 소득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