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으로 재입사했다고 해서 이전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차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고령자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종전 근로기간을 연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산정용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 계약서나 별도 합의에 이전 근속기간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합의가 없다면 촉탁직 재입사만을 이유로 종전 근속기간을 당연히 제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 처리가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고 실제로는 업무·근무가 이어진 경우라면, 형식적인 퇴사와 재입사만으로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년퇴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실제로 있었는지, 새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퇴직금 정산 여부와 재입사 사이의 공백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차 발생 자체는 계속근로기간 외에도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 등의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기본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근속기간 제외 합의가 있는지와 실제 퇴직·재고용 경위를 확인해 보시고, 합의가 없거나 퇴직 처리가 형식적이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연차를 다시 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