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은지는 김치에 해당하므로 포장·판매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묵은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용으로 상품화한 포장인지, 운반 편의만을 위한 임시 포장인지가 핵심입니다. 묵은지를 썰거나 양념을 더하는 등 추가 가공을 했다면 그 가공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및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 범위와 관련된 기준입니다.
경상북도 공공의료지원단이 추진하는 캄보디아 의료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본원에서 수행하고 받는 간접비는 과세 대상인가요, 면세 대상인가요?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공휴일로 인해 10월 26일까지였는데, 기한 후 신고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시작일은 언제부터인가요?
회의용 다과 및 음료 구매를 위해 카페에서 결제한 건을 소모품비로 계상할 수 있나요?
교육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취업규칙상 겸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체납액보다 부동산 가액이 훨씬 클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