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인정하고, 제56조도 가집행선고가 있는 재판을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항소했거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을 시작하려면 보통 다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가집행은 확정판결과 달리 결과가 뒤집힐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나중에 항소심 등이 본안판결을 바꾸면 가집행선고는 바뀐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가집행으로 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따라서 집행을 신청하려는 쪽은 판결 주문의 가집행선고 여부와 집행문·송달 요건을 확인하시고, 집행을 당하는 쪽은 항소만으로 집행이 중단된다고 여기지 말고 별도의 정지 조치가 필요한지 신속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정지 신청의 요건과 절차는 사건의 종류와 현재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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