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감가상각에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세무상으로는 보통 감가상각비가 상각한도보다 적은 시인부족액을 뜻하며 그 금액을 새로 손금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기 상각범위액이 100이고 장부에 감가상각비를 70만 계상했다면 시인부족액은 30입니다. 과거 상각부인액이 20 남아 있다면 그 20까지만 당기 손금에 추가 반영하고, 남은 시인부족액 10은 소멸합니다. 과거 상각부인액이 없다면 30을 추가 비용으로 넣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장부의 감가상각비 계정 자체가 음수라면 세무조정상의 시인부족액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감가상각비 환입·전표 취소·자산 처분 또는 입력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래와 증빙에 맞게 장부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이미 처분한 차량이라면 처분 여부와 해당 자산의 상각부인액 잔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과 자산별 세법상 상각범위액을 비교합니다. 따라서 차량별로 당기 장부상 감가상각비, 상각범위액, 과거 이월 상각부인액을 대조해 세무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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