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외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확인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가 부과되는지는 가입자 자격과 소득·재산 등 세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를 소득에 따른 금액과 재산에 따른 금액을 합산해 세대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에는 사업소득이 포함되며,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과외소득이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여부나 다른 가입 요건은 제시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외가 지속적·반복적인 교습에 대한 대가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외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데 신고·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단은 국세 자료 등을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과외소득 외에 다른 소득, 재산, 세대 구성과 가입자 자격을 함께 봐야 하므로 현재 정보만으로 금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