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사무직 전환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전환에 합의한 것은 아니며, 전환 여부와 주요 조건에 관해 서로 뜻이 맞았는지에 따라 구두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 “사무직으로 바꾸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제안했고 근로자께서 “생각해 보겠다”고 답한 정도라면, 보통은 검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전환 합의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담당 업무, 전환 시점, 임금·근로시간 등 주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서로 동의했다면, 서면 계약서가 아직 없더라도 구두 합의가 성립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해야 하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다만 구두 합의가 인정되는지는 제안과 답변의 정확한 표현, 조건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이후 실제 업무 배치나 회사의 안내가 어땠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환 제안을 듣고 검토하려 했지만 전환 조건이나 확정 시점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전환이 확정됐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바꿀 때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하고, 법에서 정한 주요 사항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따라서 전환에 실제 합의했다면 변경된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제안과 답변을 나눈 시점·표현, 병가 전후의 메시지, 전환 관련 업무 지시나 배치 안내가 있으면 보관해 두세요. 서면으로 확정된 조건이 없다는 점만으로 구두 합의가 절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을 입증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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