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자는 월중 입사하면 고용보험료가 원칙적으로 다음 달부터 산정되지만, 매월 1일 입사라면 그 달부터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중에 입사했는데 당월분이 보였다면 입사일이 실제로 1일인지, 당월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인지, 보험료가 소급 반영된 것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는 근로자가 월 중간에 새로 고용된 경우 월별보험료를 그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매월 1일에 발생하면 그 달부터 산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월 보험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입사라면 통상 고용보험 월별보험료는 7월분부터 산정되고, 6월 1일 입사라면 6월분부터 산정됩니다. 다만 급여명세서에 입사한 달의 공제가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에 부과된 월별보험료도 당월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미리 공제했는지, 늦게 신고해 이전 달 보험료가 소급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납부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급여명세서의 공제 대상 월과 고지서의 보험료 대상 월을 각각 보세요. 월중 입사인데 고지서에 입사월 보험료가 잡혀 있다면 입사일이 1일로 처리됐는지, 취득일 신고가 정확한지, 소급 부과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도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