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조부보다 먼저 사망하셨다면, 손자는 살아 있는 아버지의 형제자매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는 아버지의 상속분을 대신 이어받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1조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합니다. 따라서 조부의 자녀인 아버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는 아버지가 생존했다면 받을 몫을 대신 상속하고,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각자 자신의 몫을 상속합니다. 손자가 아버지의 형제자매보다 상속에서 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몫’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조부의 자녀가 아버지와 생존한 자녀 2명이고, 조부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먼저 배우자에게 자녀 1명 몫의 1.5배를 반영해 전체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아버지에게 배정될 몫을 손자 등 대습상속인에게 나누게 됩니다. 손자가 여러 명이면 아버지 몫의 한도 안에서 그들 사이의 몫을 정합니다.
아버지의 배우자(조부의 며느리)가 생존한 경우에는 그분도 대습상속인인 손자와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몫은 손자만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아버지의 배우자와 자녀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03조제2항 및 제1010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만 실제 상속인과 지분은 조부의 사망 시점, 유언 여부, 아버지의 배우자·자녀 구성,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한 개정 규정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조부와 아버지, 손자의 관계 및 가족 구성을 확인해 상속분을 계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