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 사업장에 별도의 인허가·신고·등록이 필요한 영업이 있다면, 그 사업장 폐업 때 해당 인허가 기관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인허가 폐업신고까지 항상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세무 신고와 별도로 허가·신고·등록을 받은 기관의 폐업 절차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종된 사업장만 폐업하고 본점이나 다른 사업장은 계속 운영하더라도, 해당 종된 사업장에 별도 인허가가 있다면 그 인허가의 폐업신고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된 사업장에 적용되는 인허가가 있는지 확인한 뒤, 있다면 그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시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별도로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는 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며, 폐업일과 사유를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경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