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은 원자재를 누가 제공하는지에 관한 방식이고, 도급은 일을 완성해 결과물을 넘기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두 표현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SK가 원자재를 사서 보내고 귀사는 가공임만 받더라도, 계약 내용이 결과물의 완성·납품을 약정한 것이라면 사급 방식의 도급일 수 있습니다.
사급(甲方供料·客供料)
도급(완성·납품을 맡기는 계약)
정리하면, “SK가 재료를 제공하고 귀사가 가공”은 사급 방식이고, 그 가공품을 완성해 납품하기로 약정했다면 동시에 도급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료를 귀사가 조달하는 거래도 결과물 완성을 약정했다면 도급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자재 제공자와 소유자, 가공 범위, 불량·손실 책임, 잔량 정산, 가공비와 지급 시점을 구분해 적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상 도급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됩니다(민법 제66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