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의 개인 질병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는지는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전KDN 취업규칙 개정 안내에는 연차휴가 관련 변경만 있고, 질병휴직 중 급여 지급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료에 포함된 질병휴직 관련 취업규칙은 한전KDN이 아니라 한전KPS의 규정이므로, 그 규정의 내용을 한전KDN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전KDN의 취업규칙·보수규정·단체협약에서 질병휴직 중 보수 지급 조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한 문서에 급여 지급 여부를 별도로 정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또한 질병이 개인 질병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반 질병휴직과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개인 질병휴직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전KDN의 취업규칙과 보수규정에서 ‘질병휴직 중 보수’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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