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용역 제공이 끝난 뒤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를 용역 완료일로 봅니다. 따라서 완료일 이후의 대가를 약정 지급일로 보는 것은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에 관한 설명이고, 중간지급조건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정하면서,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예외적으로 용역 제공 완료일을 공급시기로 삼습니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 제공 완료일까지 6개월 이상이고, 그 기간 안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해야 합니다.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경비를 미리 받거나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을 받는 경우도 별도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은 약정한 지급 시점에 공급시기가 오지만, 준공 후 받기로 한 잔금은 실제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용역 완료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서상 지급 약정과 실제 완료일을 함께 확인해 잔금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