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자녀를 배우자 아닌 한쪽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하면, 원래 친생부모 중 입양자의 배우자인 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고 다른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면서, 부부 중 한쪽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친족과 자녀 사이의 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친생자를 남편이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하면, 자녀와 아내 사이의 부모·자녀 관계 및 아내 쪽 친족과의 관계는 유지됩니다. 반면 자녀와 입양자인 남편 사이에는 친양자 관계가 생기고, 다른 친생부모와 그쪽 친족과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입양 확정 때 종료됩니다.
이 효력은 친양자 입양이 가정법원에서 확정된 때 발생합니다. 다만 이 설명은 한쪽 배우자가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위 예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친양자 제도 관련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입양은 당시의 법과 입양 형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