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징수세액-소득세 등’란에는 국세인 소득세 3%분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총액인 3.3%를 전부 이 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의 소득세 등에는 3%분을 기재하고, 지방소득세 0.3%는 별도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소득세율을 3%로 정하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된 값이 보이면, 그 숫자가 소득세 등란의 국세액인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총 원천징수액인지 확인하세요. 소득세 등란에 이미 3%분이 계산되어 있다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 때 3.3%를 원천징수했다면, 그중 0.3%는 소득세 신고액에 더하지 말고 지방소득세로 별도 처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지정된 경우에는 반기 단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