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정본)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기간을 놓치면 항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서가 송달되기 전에도 항소장을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항소장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어야 합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항소법원이 그 제출기간을 한 차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판결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종류나 판결의 성격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서의 사건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제1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