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급여액만으로 일수를 임의 산정하지 말고, 실제 출근·작업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서로 대조해 보완하셔야 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한 대체자료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마다 근무일과 근로자,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선 거래처에 다음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는 임금대장에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 등을 적도록 하고, 근로기준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2조는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합니다. 보존기간은 근로자 명부는 해고·퇴직·사망한 날,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기재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처에 출근부나 임금대장 등 원자료를 요청하고, 확보가 안 되면 작업일보·출입기록·급여 계산내역을 서로 맞춰 날짜를 확인하세요. 자료를 대조해도 일수를 특정할 수 없다면 임의의 일수를 입력하지 말고, 일수 미확인 사실과 확인을 시도한 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제출 자료의 처리 방법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