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이 법정신고기한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같은 해 10월 28일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원칙적으로 50% 감면 구간입니다.
10월 28일은 7월 25일로부터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면은 이미 신고한 세액이 부족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에 적용되며,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한 경우 등이 감면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것이지, 추가 납부세액이나 납부지연가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와 작성일자에 따라 당초 신고를 수정할 필요 없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수정신고 대상 과세기간이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