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가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근로자)의 업무를 살펴보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보통 정식 평가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가를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평가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관리자는 근무 태도나 업무 수행을 확인하고, 다음 근무 배정이나 업무 개선을 위해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평가가 따로 적혀 있지 않더라도 평가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임금·수당·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반영한다면, 단순한 참고 의견과 달리 실제 처우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나 사업장 규정과 관련 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비율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또 단시간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유사 업무의 통상근로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를 이유로 임금이나 근무기회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평가 기준과 실제 적용이 합리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평소 업무를 관찰하거나 피드백을 주는 것과, 점수화한 평가를 임금·배치 등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평가 결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았다면 평가 기준, 적용 방식,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