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사업 매출액 전체가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계산식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는 사업 매출뿐 아니라 수수료·용역대가 등 사업과 관련해 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는 매출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재료비·임차료·직원 급여·사업용 자산 비용 등이 있습니다. 개인 생활비처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로 빼기 어렵고,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벌금·과태료 등 법에서 정한 항목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인정되는 사업 경비가 1,400만 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600만 원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는 사업소득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을 함께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므로, 사업소득금액만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입과 사업 관련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부 및 지출 증명자료를 보관하셔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적용 여부와 계산 결과는 업종·직전 연도 수입금액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매출액만으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이나 기본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기본 원칙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