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EDI에 보이지 않으면 먼저 조회기간을 넓혀 ‘받은문서’에서 다시 검색해 보시고, 그래도 없으면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이나 자료 재전송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받은문서 → 건강보험료/건강검진 →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기간이 기본 3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통보된 지 오래된 자료라면 기간을 넓혀 검색해 보세요.건강검진 자료 재전송 신청서가 있습니다. 명단이 통보된 적이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 신청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근무구분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료를 입력하고 확인 여부를 모두 처리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단이 안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하기보다는, 실제 검진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법상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등이 대상이고, 검진 실시에 관한 사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진 주기는 2년마다 1회 이상이며, 사무직이 아닌 직장가입자는 1년에 1회입니다. 명단 조회가 계속 되지 않으면 공단 통보 여부와 사업장 등록·대상자 정보를 확인한 뒤 재전송 또는 정정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