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사업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판매하거나 음식점·숙박업·운송업 등을 운영하면서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 목적이 영리인지 여부보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가 기본 기준입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사업자 안에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즉, ‘과세사업자’는 과세 여부를 구분하는 말이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과세사업자의 유형을 나누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은 면세사업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 영세율 거래도 면세가 아니라 과세 거래에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사업과 구별되는 별도 사업자 유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