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한진의 종속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 GSA 계약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을 한진 연결실체 매출에 포함시켜 공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회사별로 매출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하는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에 따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16.
대한항공이 ㈜한진의 종속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 GSA 계약에 따른 매출액 공시 방법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K-IFRS 제1024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그 성격과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연결실체 내의 거래는 상계되어 제거되므로, 연결실체 전체의 매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재무제표에서는 각 회사별로 매출액을 공시해야 합니다.
근거:
- K-IFRS 제1024호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및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보아 작성하므로, 연결실체 내부의 거래는 제거됩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한진 종속회사 간의 거래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각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해당 거래로 인한 매출액을 각각 인식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법인의 독립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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