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차량 유지와 관련된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감가상각비, 리스비, 렌트비는 연간 8백만 원 한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관련 비용이 천오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관리비로 받은 금액 중 어떤 항목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공동사업에서 노무 출자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나요?
구조조정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