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과 보험차익은 모두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회계 처리 항목이지만, 그 성격과 발생 원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재해손실은 재해로 인해 자산이 손상되거나 멸실되어 발생하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특히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보험금 수령액이 손실된 자산의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 그 부족분을 재해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합니다.
보험차익은 재해로 손상된 자산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수령한 보험금이 손실된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초과분은 '보험차익'으로 영업외수익 처리됩니다. 세법상으로는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받은 보험금으로 해당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경우, 그 취득·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