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소득 중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비변상적 급여가 비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