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요.
2025. 7. 16.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등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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