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가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와 그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7. 16.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되어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사업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접대비로 분류되는 경우:

      • 파견사업주와의 사전 약정 없이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이 됩니다.
    •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되는 경우:

      •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해당 계약 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식대 포함)는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는 식대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된 경우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